법원 "최태원, 이혼 재판 판결 전 주식 처분 말라"

법원 "최태원, 이혼 재판 판결 전 주식 처분 말라"

노소영 신청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승인 2022-04-13 06:35:40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사진=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신청한 최 회장의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받아 들인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33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 관장이 올해 2월 최 회장이 보유 중인 (주)SK 주식 중 약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최 회장은 이혼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처분 행위가 금지된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약 350만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국내 한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를 밝히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드러냈고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20년 12월 최 회장의 이혼을 응하면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소 청구 배경을 밝혔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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