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의 산재보험료를 가산했으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일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당초 11억 73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6.8%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6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가 1억 7700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회 의원 선거는 평균 56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평균 6100만 원,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 원으로 재산정 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재산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대구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