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월 10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