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축에 쏠린 대기업 채용 청탁 항소심

공정사회 구축에 쏠린 대기업 채용 청탁 항소심

다음 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채용비리 뿌리 뽑은 사이다 판결 기대"

기사승인 2022-05-31 17:52:11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윤은식 기자

LG전자 채용비리 사건 2라운드가 다음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 판단에 재계를 비롯해 청년들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담당자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LG전자는 당시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회사채용 절차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박 씨 항소장 제출에 재계 등 일각에선 "박 씨가 소송당사자인 만큼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회사 입장과는 무관하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면서도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돼 형량을 줄일 목적의 항소 또는 무죄를 다투는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인사담당자 박 씨에 대한 항소심을 다음 달 15일 진행한다. 박 씨가 항소장을 접수한지 271일 만이다. 

검찰은 애초 박 씨와 LG전자 관계자 7명 등에 각각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공판으로 회부시켰다. 박 씨와 회사 관계자들은 LG그룹 고위 임원의 자녀, 계열사 대표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관리대상자(GD)' 리스트를 만들어 부정 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행위를 넘어 면접 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LG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데는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박탈당한 공정경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적 판단 마련에 기대감 때문이다.

사기업의 경우, 채용비리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다 보니 피해자는 구직자가 아닌 기업의 면접위원들이다. 때문에 피해자인 면접위원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채용 청탁자나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선 판례 구축 또는 법 조항 신설 등을통해 채용비리를 엄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기업의 인재 선발 재량을 법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 세종대로에서 만난 익명을 요구한 취업 준비생 대학생 A씨는 "요즘같이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 작은 시대에 부모 찬스라도 써서 취업하고 싶은게 청년들이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를 외치는데 실상은 전혀 개선된 것이 안보인다. 채용비리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채용비리만이라도 뿌리 뽑는 속시원한 판결이 나오기 바란다"며 "채용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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