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68건(63.5%) △첩보 15건(14.0%) △신고 13건(13.9%) △수사의뢰 11건(11.7%) 순이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50명(32.9%) △금품수수 44명(28.9%) △공무원 등 선거개입 16명(10.5%) △여론조사방법 등 위반 12명(7.9%) △벽보‧현수막 훼손 8명(5.3%) 등의 순이다.
경남도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도경찰청 포함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당선여부 불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