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투자형 지주사인 SK(주)의 자회사 SKC가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SK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 1일 부터 6월 15일까지는 36.0%(주식수 36만주), 2015년 6월 16일 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는 29.0%(주식수 29만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는 19.0%(주주식수(19만주) 등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SKC에 대해 향후 해우이 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