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서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 bhc본사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