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가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및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를 순차적으로 이행한다고 밝히면서도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잠정 유예했다. 4주 동안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한 뒤 다시 의논한다는 계획이었다.
최근 확진자 관리 및 방역 상황은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68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동안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지만, 지난주 수치를 보면 연일 1만명대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9일 확진자는 1만2093명이었지만, 이후 10일 9281명, 11일 8378명, 12일 7304명 등으로 떨어졌다. 의료기관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이날 기준 95명이다.
현재 확진 후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을 받게 된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방역 당국은 확진자에게 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처를 하게 된다. 확진자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휴식을 취하는 자율격리 방식이 고려된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격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격리 의무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치료 과정과 관련해 함께 변경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며 “(격리 의무 전면 해제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손 반장은 “정부와 사회 각계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뤄야 할 문제”라며 “제도적, 문화적 사안들을 고려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