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10일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부실드 물량은 2만회분이다.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5000회분, 오는 10월 1만5000회분 등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예방 목적으로 투약되지만, 이부실드가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사각지대를 이부실드로 보완하되, 고령자를 비롯해 기존에 백신 접종을 권장해 왔던 대상에게는 여전히 백신을 통한 면역 형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