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 A(61)씨는 강종만 군수 당선인과 전‧현직 군의원 5명이 지난 2019년 12월 있었던 자신의 부친상에 조문하면서 5만 원에서 20만 원의 부의금을 전달했다며, 이들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 군수 당선인은 군민 자녀의 주례를 하거나 축의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가 추기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부친상 당시 방명록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영광사회가 너무 금권에 관련돼 있고,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들이 아니다. 심각한 상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면서 "진정서를 넣었지만 이것은 고발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 최근까지의 자료도 다 가지고 있다”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 할 것과, 다른 정치인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상이 어디까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