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정은 김해지역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소각장 이전보다는 증설 이외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한 요인이다. 여기다 장유소각장 증설과 이전을 두고 관련 민원과 분란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2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신설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 이유로 "시장 당선 이후 약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과 주민간담회 찬반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설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하되 대신 소각장 영향권 주민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논란을 빚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를 추진한다면 용역을 거쳐 검토결과가 나오는 데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비대위 측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열분해기술 대체 주장과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최초 1일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은 150t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지원협약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 점과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는 생활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현재 운영하는 지자체도 없는 데다 환경부에서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꼽았다.
더불어 "열분해 유화장치는 소각량을 줄이고자 재활용불가 플라스틱과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인 만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현 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해시도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김해시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200t이 발생해 이 중 140t이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약 60t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는 점,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000t)이 전체 적치용량 5만3000t의 70% 정도로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이어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현재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한 점과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 중이어서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가피한 점, 현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었다.
홍 시장은 소각장 증설로 인한 영향권 주민들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책도 내놨다.
"우선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마무리되는 주민건강 심층 분석 사업을 현재 20세 이상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인원도 대폭 늘려 700명 수준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완공 때까지 매년 증액 지원하겠다.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영향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추진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주민토론회 개최 없이 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5년 연말쯤 완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1일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구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