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을 비롯해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은 8일 화천군청에서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키로 했다.
이날 발족하는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협약에 앞서 각 지자체 실무자들은 지난달 29일 화천군에서 행정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협약은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대응, 정부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 대응 및 협업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조기발굴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성사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 군의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어 특례안을 강원도에 제출하고,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법안 국회심사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군의 경우, 군납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례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인사를 단행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T/F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를 갖췄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우리 접경지역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온갖 규제 속에서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