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한시적 지원 [김해소식]

김해시,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한시적 지원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2-08-09 11:04:56
김해시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21일까지 1년간 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자 청년이다. 신청 때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1억700만원,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서비스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이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설치정보 안내 시스템 제공

김해시가 1업소 1간판 원칙의 특정구역 여부를 안내하는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정보 안내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와 총수량, 광고물 설치 기준, 특정구역 여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지역·구역별로 달라 시민은 물론 옥외광고사업자들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전화나 법령 검색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김해시청 누리집 > 자주찾는 서비스 > 광고물 연장신청·설치정보 배너'로 이동해 주소를 검색하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과 특정구역 지정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옥외광고물법을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불법 광고물 양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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