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동안 소비자가 중앙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 배부처(양산정육점 앞)에 제출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시장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이용금액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은 1만원, 6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은 2만원, 9만원 이상은 3만원을 지급 받는다.
1인당 1회 지급하며,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급 받은 시장이용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이용권은 행사 기간 내에 양구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