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해시민에게 지급할 코로나 희망지원금은 총 545억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김해시가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지난해 정산분 명목으로 350억원을, 지난 6월에는 올해 추가분 명목으로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정부 교부세 중 545억원은 코로나 희망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교부금은 각종 재난 지원금 형식으로 사용한다.
홍태용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상황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고자 이 같은 규모의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희망지원금은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형식은 간편하게 하고자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8월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국외이민자와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받는다.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시민은 신청 없이 9월2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대리인 신청은 읍면동 현장 접수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2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30일에는 2와 7인 경우, 31일에는 3과 8인 경우, 9월 1일은 4와 9인 경우, 9월2일에는 5와 0인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가령 1987년생의 경우 30일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9월3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 방문 신청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게 돼 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