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후속 조치다. 이 법령 개정 조치로 시는 세부항목별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하면 해당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시와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밀양시나 시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밀양시내에 농지를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할 경우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과 외국인, 외국 국적동포 등도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도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 예정자의 현재 영농여건과 능력, 의지, 농업경영 계획, 현재 소유한 농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농지취득자격 여부를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해 일명 가짜 농민들의 농지 취득 행위를 사전 제한해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선량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