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