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차 서면심사와 6월 현장평가, 8월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김해시의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을 주민지원 사업 중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과 국토부장관 기관표창을 받는다.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지난 3월 누리길 1.2km 구간을 조성했다. 이로써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km 구간의 누리길과 등산로가 완성됐다.
이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시공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다 시는 환경단체의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현장답사와 대면협의, 환경분야 교수와 연구진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환경단체에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을 계획해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현장 내 자연석 등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누리길을 조성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청계곡 상점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자연 속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된 만큼 포상 앞으로 휴식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자 포상 사업비 5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