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토지 경계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소지가 있어 국민 불편 등이 예상되는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과의 차이가 면적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 등록된 토지 등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유형별 지적불부합지를 추출하고, 불부합 발생 원인과 민원 해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근묵 민원지적건축과장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불일치 등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