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 계산과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