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한 20대 남성 BJ가 자신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진 다음 날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