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제정 준비 박차

양구군,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제정 준비 박차

기사승인 2022-08-29 13:16:33
양구군청 전경
강원 양구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울인다.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양구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제도가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과 소비 그리고 홍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금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며 "출향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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