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2022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단,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에 이용되는 농지,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ha당 논 25만원, 채소·특작 55만원, 과실 60만원이다.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친환경 인증서를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 접수 후 11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실천 농가가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