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0월 2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야영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점검을 선행한 후 임산물 압수 및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마을회관과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산악회와 동호회 등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은 "본격적인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