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2일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63조)상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만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