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의 고소는 탈퇴 조직에 대한 보복⋅괴롭힘"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전공노의 고소는 탈퇴 조직에 대한 보복⋅괴롭힘"

기사승인 2022-10-19 09:00:02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지난해 전공노를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보복이며 탈퇴 조직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전공노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다툼이 있는 일에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권리이지만, 그 권리도 남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노의 고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공노는 과거 전공노 산하 원주시지부 시절 비상대책위원회(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공노에 조합비를 축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공노 규약상, 각 지부는 조합원 1인당 1만7000원을 전공노에 납부해야하나, 원주시지부가 735명에 대한 조합비를 온전히 납부하지 않고 370~405명으로 축소납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애초에 책정된 금액 1만7000원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아 조직사업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음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전공노였다”며 “당시 원주시지부의 하위직 조합원의 조합비는 1만7000원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사무국장 전임 휴직과 이에 따른 생계비 지급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무국장은 조합 활동을 하던 중 ‘본인의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일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공노 및 강원본부에 알렸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다”면서 “결국 지부 단위 결정을 통해 전임휴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그 기간도 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였다”면서 “조합비만 받아간 다른 상근활동가와 달리, 노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은 횡령이 아니라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원주시지부가 조합원수 370명~405명에 대한 조합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20년 3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였다”면서 “사무국장 전임 휴직 및 생계비 지급도 2021년 5~6월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 위원장 아니라 전 지부장 체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가 사회정의나 조합비를 목적으로 했다면 피고소인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이 아닌, 최초 결정자인 전 지부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노는 원주시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간 있었던 다툼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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