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주시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례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오 의원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에 맞춰 기존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했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진주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