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시 요원 2명과 환경과 주무관 1명 등 총 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죽곡삼거리 일원과 국토정중앙면 상용터널 일원에서 단속한다.
단속은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녹화촬영 후 모니터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게 된다.
배출가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 자가 정비 등 개선 권고를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운행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