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감사관실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정부정책 찬반투표에 원주시 공무원들이 참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찬반투표 안건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징계를 경고했고, 원주시청 감사관실 또한 행안부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만일 원주시 공무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지침을 기반으로 위법행위의 양태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2일부터 3일간 정부정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공노는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처벌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가지의 투표안건을 제시했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전공노 소속에서 탈퇴한 바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총투표 안건에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증진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전공노의 노력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안건을 선정했고 이를 수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합 차원에서 동의나 지지를 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자기표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따져가며 징계 경고하는 정부 대응 역시 유연성 없는 자기 불안의 표출이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상당수가 이번 총투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다”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총투표이고, 투표한 조합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