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으로, 법무부 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류기간은 C-4 비자가 90일(29명), E-8 비자가 5개월(229명)이다(비자 중복발급 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이상을 월 1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
근로는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숙소는 고용농가에서 지원하며, 초청가족의 집에서 지낼 수도 있다.
화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 85명, 2019년 97명 규모로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한 2022년에는 모두 176명이 입국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가족, 모국의 친인척, 지역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