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담당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또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적치해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와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불법 대여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삽겹살 7인분 가격인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1면 10만원․ 2면 이상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제군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20년 217건, 2021년 310건, 2022년 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