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제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에서는 2021년 11월 인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농기계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처음 지급됐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