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홍보활동을 펼친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군청 비서실 7급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개월 동안 46차례 SNS 등에 장 후보를 홍보해 기소된 41살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령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었던 변씨가 군수의 업적을 홍보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대폭 높여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