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로나’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장소가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라쿤 체험카페’와 같이 동물원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는 총 250개다. 해당 업체는 라쿤, 미어캣, 사막여우, 앵무새 등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카페, 농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 조사됐다.
수의사와 동물원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중 12%(29곳)는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이 발견됐다. 주로 대사성 뼈 질환이나 안구 손상 등이 발견된 동물이었지만 환경부는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에 주목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란 코로나19나 사스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한다. 전염이 확산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매년 겨울 철새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지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이동전시업체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에까지 동물을 이동해 전시하기 때문에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시급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설물이 있는 배변 판 위에서 휴식하는 동물도 관찰됐는데 이들이 관람객과 접촉 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카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일상 속에 들어온 동물카페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최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야생동물은 야생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이 반려동물에 비해 잘 연구돼 있지 않다”며 “일부 질병은 사람에게도 옮는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광견병, 조류독감, 기생충 감염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변이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카페 같은 데서 전시하면 인간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지기에 인수공통감염병의 우려가 당연히 커진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을 막는 등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과 전문가의 관리, 적절한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수공통감염병 등으로 동물은 물론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 동물권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