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범위를 넓히는 한편, 42개 희귀질환에 새롭게 제도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환자 등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본인부담률은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확대
올해부터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가 투석을 위해 혈관 시술·수술을 받은 후 투석을 하지 않더라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투석을 하는 날 외래진료와 투석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받았다. 만약 혈액투석을 하려고 혈관 시술·수술을 했지만 출혈이 생겨 그날 투석을 받지 못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었다. 특례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석을 하는 일이 잦았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
올해부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들으면서 꾸준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었다.
원래 이들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졌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