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된 소음·빛·악취…“감각 공해, 정부 개입 필요”

사회 문제 된 소음·빛·악취…“감각 공해, 정부 개입 필요”

건강 악영향 주는 감각 공해, 현대인 스트레스
박석순 “규제 없는 것 특징, 문제 발생 시 기준 적용”

기사승인 2023-01-12 13:00:02
서울 신논현역 인근 도로가 밤인데도 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일상에 소음, 빛, 악취 등과 관련한 공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는 물론 이웃 간 마찰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각 공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감각 공해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활용해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공해를 말한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은 감각적으로 직접 감지하기 어렵지만 감각 공해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일상에 밀접히 연관돼 해결이 시급하다.

감각 공해 중 하나는 소음공해다. 층간소음은 그중 가장 잦은 소음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2012~2021년 층간소음 원인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늦게까지 열리는 공연, 길거리 음악 등 일상에서의 소리들이 소음공해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음공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건강에 해롭다. 한국환경공단에 의하면 소음 강도 40dB부터 수면을 방해하고 50dB부터 혈압을 높인다. 평균 43dB인 층간소음이나 80dB의 철로 주변 소리 등은 모두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빛 공해도 감각 공해 중 하나다. 환경부의 시도별 공해 민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빛 공해 민원은 2016∼2021년 사이 5년간 약 13% 늘었다.

빛 공해는 생체리듬을 교란해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심하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해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시행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빛 공해 발생 우려 지역 내 조명은 정해진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지만 소규모 점포 광고 조명은 그 대상이 아니다.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 규제 같은 경우도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악취공해는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발생한다. 도시에서는 하수 등의 악취가, 농촌에서는 축산 악취가 날 때가 있다. 가축의 분뇨에서는 암모니아가 등 여러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분해되며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감각 공해가 개인마다 느끼는 편차가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라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감각 공해의 특징은 악취, 소음 등에 대해 그것이 발생하는 주변에 사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에서 규제가 딱히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일상 전반을 규제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을 때 규제 기준을 정한다”며 “산에 가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거로 뭐라 할 수는 없다. 병원, 학교 같은 장소를 기준으로 소음 등 기준 마련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각 공해에 대한 WHO 기준을 우리나라가 따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감각 공해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정하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한도 기준’을 두고 있다”며 “소음, 악취, 빛 관련 규제 기준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밤 10시 이후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악취배출시설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감각 공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스트레스를 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크기를 4dB 낮춘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8% 수준이었던 층간소음 인정 비율이 세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불쾌하게 느끼는 수준도 기존 30%에서 13%로 줄어드는 결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어서 제3차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소음 등 다른 공해와 마찬가지로 빛 공해도 그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국 ‘빛 공해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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