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에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설 방역·의료 대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RAT)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외에도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단 외출·외박을 하려는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최근 확진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입소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관련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시설 종사자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에 출입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출근 후 한 번 더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