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으로 돌아가니…친부모 또다시 아동학대

[단독] 집으로 돌아가니…친부모 또다시 아동학대

약 1년 만에 2차 학대 신고 재접수
학대 아동 재학대 건수 155% 증가
김원이 “아동보호기관 예산확보 중요”

기사승인 2023-01-17 06:01:02
그래픽=안소현 기자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가 친부모에게 돌아간 아동학대 피해자 중 재학대 사례가 발견됐다. 보호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의 재학대 건수도 늘어나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0~6세 아동 중 학대 때문에 가정위탁 보호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 중 재학대 피해 아동은 1명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2017년 당시 1살이었던 피해 아동 A양을 친모 B씨가 A양을 죽일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례를 조치했다. A양은 친조모에게 가정위탁 후 2018년 4월 가정위탁 결정을 받았다가 그해 12월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2019년 위험 사유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례는 종결됐다. 

이듬해 4월 유관기관에서 아동 가정 내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재접수됐다. 응급조치 이후 중장기 보호됐지만 2022년 4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례는 종결됐다.

학대 피해자로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판정된 경우 시설입소나 가정보호 등으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보호조치는 2017년 4125건에서 2021년 343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2017년 1만7177건이었던 부모의 학대는 2021년 3만324건으로 85.1%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7년 2160건에서 2021년 5517건으로 155.4%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대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학대를 받은 아동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가정위탁 조치가 이뤄진 후여서 관리 감독이 그나마 가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모니터링 인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원이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에 “양천구 입양아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강화 등 대책이 마련됐으나 아동학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 보호와 장기적 양육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 관련 예산확보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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