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요지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사건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하고 있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영장에 반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이다.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공개 반대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