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