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입액 전액이 지원되며 국외대학 재학생은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없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양구 출신의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국내대학 또는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의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은 첫학기 미적용)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이다. 소득과 성적 기준은 없다.
또 지원 대상 학생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모 모두 3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내달 12일까지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