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31일 제75회 국회개원기념식과 함께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함으로써, 양질의 입법과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네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선정을 진행했다.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유상범 의원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 혼용 중이던 ‘세는 나이’, ‘연 나이’ 등의 연령계산 방식을 국제적 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법률안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국민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만 나이’ 법 통과로 인한 국민적 호응과 만족이 시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만 나이 정착과 함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입법으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천・횡성・영월・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