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불법영업을 한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진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업주는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500만 원의 매출을,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