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은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단속구역임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하동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 온라인, 휴대전화 어플(휘슬)을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 차량 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