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막았다…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대법원도 막았다…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3-06-30 14:56:2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며 조주빈은 배심원 없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됐다.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지난달 4일 기각했다. 불복한 조주빈은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기각하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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