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력범죄 초강경 대응…교권 세워야”

尹대통령, “강력범죄 초강경 대응…교권 세워야”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필요”
“교육부 2학기 학교현장 적용 고시 제정”

기사승인 2023-08-01 10:51:12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침해 문제와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관계부처가 범법 행동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초강경 대응하라”며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코패스 범죄와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범죄에 관해 국민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대선 과정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권지위법 등을 신속히 논의해달라”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의 교사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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