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농약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해 수거·처리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진주시장은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과 수거량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와 재활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주시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된다.
최민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에게는 영농폐기물 처리 비용부담 경감, 사회 전반에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1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8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