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4법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정당한 교권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누려야 한다”며 “군 장병과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