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2022년 2914억원에서 2023년 321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처럼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ha, 2018년 159.2ha, 2019년 138.4ha, 2020년 150.8ha, 2021년 101.4ha, 2022년 149.5ha로 이 역시 5년새 1.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