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4)
시장 급변하면 레버리지 배율 낮춘다…김현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시장 급변하면 레버리지 배율 낮춘다…김현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 최대 180일 위험평가액 비율 상한 하향 명령 가능
배율 조정 땐 수익자총회 등 절차 예외…신속 대응 근거 마련
홍콩도 ‘변동 레버리지’ 도입…“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강화”

승인 2026-08-11 19:18:02 수정 2026-08-11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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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투자상품의 배율을 일정 기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기된 변동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더라도 배율을 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조정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상 예외도 마련했다. 금융위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배율을 조정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현행법상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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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빛은 궤적을 남깁니다. 권력의 궤적을 기록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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